직무발명규정
| |||||
표준번호
|
일반행정 학술28
|
제정일
|
1996. 5. 11
| ||
개정차수
|
2차
|
최근 개정일자
|
1999. 4. 1
|
직무발명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주)(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직무발명”이라 함은 재직중인 교원이 교내․외 연구비를 수혜하여 진행하는 학술진흥과제 수행과정이나 그 결과로 얻은 발명과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써 성질상 본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 것을 말한다.
②"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③“공동발명”이라 함은 발명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본 회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처 학술진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2(발명심의)①제4조의 신고를 받은 연구처장은 15일 이내에 관련분야 전문교원 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별지 제2호 서식)하고, 그 결과를 학술연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산업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수익성, 학술적․실험적 발명과의 구분
2. 신규성(공지발명과 구분)
3. 진보성(창작수준의 난이도 판정)
②제2항에 의거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외국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①총장은 제3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연구처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본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출원)①연구처장은 제6조의 권리양도를 받은 즉시 본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사전에 연구처에 발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원 후에 심의 및 권리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특허심의)①
②
제9조(실시보상금의 처리)본 회사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등을 허락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수입의 40%는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60%는 연구기금으로 사용한다.
제10조(발명자의 지분)①공동발명을 한 경우 발명자는 발명 신고시 발명신고서에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직원 이외의 공동발명자는 특허와 관련된 수익의 지분에 대한 권리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출원비용, 등록비용 등 등록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출원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수익의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특허출원시 직무발명자는 본 회사에서 부담하는 출원비용의 1/5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①발명자가 퇴직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후 5년까지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보상금의 1/2을 지급하고, 그 후에 발생된 수입은 본 회사 연구기금으로 사용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발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발명자의 의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3조(비밀유지)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사항)①이 규정은 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외부 수탁연구비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계약내용에 의한다. 다만, 본 회사 연구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 관련 제규정을 참작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199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명권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본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