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합 계 약 서
제 1 조 조합원 , 동 , 동 , 동 , 동 는 제 2 조 이하의 정 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 조합은 조합이라 칭한다.
제 3 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동 번지에 둔다.
제 4 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5 조 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무 조합원
2. 노무 동
3. 노무 동
4. 노무 동
조합원 의 노무출자는 이를 금 만원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① 각 조합원의 금전출자는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4분의 1을 출자하고 그 4분의 3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정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② 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태만히 했을 때는 금 원당 1일 금 원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 조합의 사무집행은 조합원 에게 위임한다. 단,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제 8 조 업무집행자 는 매년 월 말일 및 월 말일 마감의 계산을 하며 각 익 월 15일까지 아래 서류를 총조합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제 9 조 ①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자 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이익금을 전항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각 조합원은 항상 수시로 조합의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 11 조 당 조합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
제 12 조 조합해산시는 조합원 , 동 를 청산인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코자 본 증서를 작성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당 조합사무소에 비치 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조 합 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전화번호)
|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