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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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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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기획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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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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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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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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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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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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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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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대학(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규정의 운용,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제반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써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제규정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의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구에 적용한다.
제 2 장 체계와 형식
제4조(분류)본 대학교의 제규정은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정 : 법령 및 정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급여, 기타 사항에 기본방침 및 절차 등을 정한 규범.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규범.
3. 내규 : 규정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업무수행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비교적 부분적인 성격을 가진 규범.
제5조(구성)①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총칙과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②총칙에서는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정한다.
③본칙에서는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본칙이라는 표기는 하지 않는다.
④부칙에서는 시행일, 경과조치, 기존규정과의 관계 등을 정한다.
제6조(형식)①규정은 장, 절, 조, 항, 호의 형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의 형식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규정의 형식을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2.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3. 조 : 제1조, 제2조, 제3조 ……
4. 항 : ①, ② ,③……
5. 호 : 1, 2, 3……
6. 호 이하 : ㉮, ㉯, ㉰ ……가, 나, 다……
7. 부칙의 조문 : 1, 2, 3……
제7조(문자 및 숫자의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자․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한다.
제8조(별표)본문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서식이나 도해는 부칙 다음에 별표로 표시한다.
제9조(신설, 개정, 삭제의 표시)①규정의 일부를 신설할 경우 신설하는 장, 절, 조, 항의 말미에 "<신설,○○년 ○○월 ○○일〉"이라 표시한다.
②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개정하는 장, 절, 조, 항의 말미에 "<개정,○○년○○월○○일>"이라 표시한다.
③규정의 일부를 삭제할 경우 기존의 장, 절, 조, 항의 표시는 그대로 남겨 두며 그 본문(장과 절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삭제한 후 "〈삭제 ○○년 ○○월 ○○ 일〉"이라 표시한다.
제 3 장 제정 및 개․폐
제10조(입안)①규정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입안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기획실에서 입안할 수 있다. <개정 95. 3. 27〉
②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3. 27〉
③기획실장은 제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 법령 및 정관, 학칙, 기존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정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규정을 입안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안의 제정사유(개․폐의 경우에는 개․폐사유)
2. 규정안의 주요내용
3.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안된 규정안(개정의 경우에는 신․구 규 정의 대비표)
제12조(규정전문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 전문위원회를 두며, 규정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심의, 확정)①기획실장은 규정안을 규정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규정안의 내용과 형식 등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규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세칙이나 내규의 제정,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은 기획실장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는다.
제14조(효력)①규정은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법령, 정관, 학칙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규정의 효력은 규정, 세칙, 내규의 순으로 한다.
④시행기간을 정한 규정이라도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업무의 종료시 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제 4 장 운용 및 관리
제15조(주관 부서)규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주관한다.
제16조(관리)①기획실장은 제정 및 개․폐된 규정의 원본을 보관하고 시행일자가 명기된 사본을 관계 부서에 배부한다.
②기획실장은 규정을 인트라넷 규정집에 수정․입력하여 관리하며 각 부서에 홍보한다.
제17조(해석)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그 해석결과를 질의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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