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3일 토요일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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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14.4.1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9 10.5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12.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하는경우,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2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8 1000억 이상 : 4.3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8 100억 이상 : 4.3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3 9.9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6.3 6.2 13∼36개월 (1095일) 9.7 9.3 6.3 6.3 37개월이상 (1096일) 10.4 10.0 6.4 6.3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0 9.6 6.3 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9.4 9.0 6.4 6.3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일) 8.8 8.4 · 0.56 : 준설,토공사 6.4 6.4 (건강보험료×율) 37개월이상 (1096일) 9.5 9.1 6.5 6.4 ·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5 9.1 6.3 6.2 6.55 6.3 6.3 7∼12개월 (365일) 8.9 8.5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 13∼36개월 (1095일) 8.4 8.0 37개월이상 (1096일) 9.1 8.7 50억 이상 6.5 6.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6 9.2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6.3 6.2 (직노)×율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9.0 8.6 6.3 6.3 13∼36개월 (1095일) 8.5 8.1 6.4 6.3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일) 9.2 8.8 6.5 6.4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3-47호(2013.10.14)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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