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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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원)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4.1.1
2013.9.1
2013.1.1
2012.9.1
1001
작업반장
105,826
105,174
106,156
103,595
1002
보통인부
84,166
83,975
81,443
80,732
1003
특별인부
102,334
100,936
97,951
92,512
1004
조력공
103,497
101,122
95,261
92,694
1005
제도사
108,774
101,657
93,466
91,037
1006
비계공
149,852
150,673
141,535
136,740
1007
형틀목공
132,373
132,235
115,082
107,506
1008
철근공
128,252
127,758
118,264
118,389
1009
철공
132,283
123,225
122,482
117,844
1010
철판공
124,319
121,590
120,277
118,154
1011
철골공
126,237
130,770
124,625
120,830
1012
용접공
129,095
128,244
118,754
123,164
1013
콘크리트공
125,217
123,616
117,989
111,559
1014
보링공
104,870
100,791
97,175
96,008
1015
착암공
96,782
97,004
89,295
90,510
1016
화약취급공
126,338
126,015
116,803
116,554
1017
할석공
112,398
116,402
107,298
101,771
1018
포설공
103,648
100,604
93,140
91,841
1019
포장공
112,897
113,536
105,320
105,237
1020
잠수부
166,216
158,273
157,610
155,876
1021
조적공
122,344
120,532
116,217
117,597
1022
견출공
115,792
117,866
111,378
112,082
1023
건축목공
123,567
123,200
113,962
113,281
1024
창호공
128,451
121,799
117,090
110,390
1025
유리공
117,474
116,298
106,359
105,193
1026
방수공
91,971
92,902
87,417
88,799
1027
미장공
129,924
123,123
115,095
112,225
1028
타일공
126,339
130,375
123,611
120,603
1029
도장공
115,265
114,929
109,720
106,840
1030
내장공
126,011
124,831
116,367
114,792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4.1.1
2013.9.1
2013.1.1
2012.9.1
1031
도배공
108,172
103,928
97,428
96,090
*1032
연마공
104,643
103,896
96,799
96,541
1033
석공
128,136
133,267
128,544
128,509
1034
줄눈공
99,267
99,219
94,619
90,959
1035
판넬조립공
122,756
119,474
111,372
111,345
1036
지붕잇기공
118,788
118,435
121,564
122,326
*1037
벌목부
115,303
114,201
105,911
105,800
1038
조경공
113,331
113,194
104,904
103,362
1039
배관공
108,729
112,679
104,844
103,242
1040
배관공(수도)
129,456
133,005
130,795
124,928
*1041
보일러공
113,314
111,174
103,571
105,230
1042
위생공
112,110
105,651
101,593
102,698
1043
덕트공
100,659
100,200
96,182
96,913
1044
보온공
105,408
107,815
98,179
90,568
*1045
인력운반공
91,429
93,747
94,666
95,422
**1046
궤도공
-
108,682
104,006
104,948
*1047
건설기계조장
101,301
100,397
96,741
96,560
1048
건설기계운전사
112,268
114,259
108,713
104,611
1049
화물차운전사
105,175
105,884
98,507
95,017
**1050
일반기계운전사
-
89,737
82,849
78,273
1051
기계설비공
106,812
107,755
100,381
94,676
**1052
준설선선장
-
116,571
126,154
-
*1053
준설선기관사
110,167
100,290
107,692
-
**1054
준설선운전사
-
98,425
102,857
-
*1055
선원
100,991
93,160
91,692
89,177
1056
플랜트배관공
184,655
180,976
172,716
157,877
1057
플랜트제관공
151,437
149,292
146,253
145,093
1058
플랜트용접공
189,801
182,147
168,786
163,191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00,635
203,604
187,135
182,554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182,205
190,147
173,641
162,361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4.1.1
2013.9.1
2013.1.1
2012.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18,883
116,557
108,090
102,645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182,762
174,054
167,857
160,969
*1063
플랜트계장공
177,113
169,175
157,124
154,515
*1064
플랜트덕트공
131,657
-
-
-
*1065
플랜트보온공
171,547
165,375
151,459
149,843
1066
제철축로공
225,000
230,603
255,951
275,263
1067
비파괴시험공
202,305
196,403
184,376
181,152
*1068
특급품질관리원
124,954
123,169
117,460
119,477
*1069
고급품질관리원
101,427
100,414
97,066
97,623
*1070
중급품질관리원
96,934
91,909
88,837
89,894
*1071
초급품질관리원
84,739
84,561
86,364
85,278
1072
지적기사
210,950
211,122
196,139
193,114
1073
지적산업기사
175,205
176,646
173,201
168,906
1074
지적기능사
149,139
149,064
151,646
141,524
1075
내선전공
145,901
144,239
135,106
134,897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46,203
243,173
237,241
230,335
1077
고압케이블전공
219,958
217,218
205,729
188,200
1078
저압케이블전공
179,717
173,655
163,808
162,923
1079
송전전공
344,087
342,661
341,541
332,019
1080
송전활선전공
374,490
373,352
372,088
367,817
1081
배전전공
237,193
232,495
216,877
214,518
1082
배전활선전공
352,345
349,284
345,506
341,528
1083
플랜트전공
182,761
177,610
163,491
158,613
1084
계장공
156,673
152,177
148,981
145,900
1085
철도신호공
185,464
183,404
175,048
168,896
1086
통신내선공
143,290
138,712
129,963
128,024
1087
통신설비공
151,363
149,755
137,172
136,710
1088
통신외선공
193,017
184,490
174,902
173,041
1089
통신케이블공
223,853
223,084
210,204
209,638
1090
무선안테나공
178,124
176,534
164,612
156,739
*1091
석면해체공
105,370
99,818
97,473
93,868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4.1.1
2013.9.1
2013.1.1
2012.9.1
2001
광케이블설치사
226,062
223,842
214,819
213,445
2002
H/W시험사
196,712
194,224
191,839
191,461
2003
S/W시험사
218,372
215,253
211,502
207,425
3001
도편수
262,142
236,222
224,975
204,917
*3002
드잡이공
203,735
203,833
184,113
168,500
3003
한식목공
168,479
161,551
146,007
141,103
*3004
한식목공조공
122,875
123,791
113,741
111,298
3005
한식석공
189,313
179,488
165,635
156,226
3006
한식미장공
139,425
134,752
127,502
124,978
3007
한식와공
197,938
192,090
188,315
176,307
*3008
한식와공조공
147,986
148,319
148,018
142,699
*3009
목조각공
141,279
141,176
-
135,932
*3010
석조각공
186,667
186,191
-
-
**3011
특수화공
-
-
-
200,625
*3012
화공
160,000
156,938
141,172
141,010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198,348
191,525
174,547
170,961
4002
원자력용접공
197,483
183,937
172,174
167,617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95,206
189,975
176,595
172,326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33,236
227,463
196,636
192,265
5001
통신관련기사
179,003
174,039
165,315
158,648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65,872
163,285
156,769
155,584
5003
통신관련기능사
145,107
143,507
136,086
133,039
5004
전기공사기사
150,348
145,542
141,540
137,191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34,482
134,188
126,445
124,244
5006
변전전공
186,606
182,511
176,596
170,049
*5007
코킹공
105,115
110,360
111,902
110,727
주)「*」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 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Ⅳ.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엑셀을 기반으로한 업무용 상가관리비계산,재고관리,간편장부,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엑셀(xls) 파일과 자료양식
2014년 5월 8일 목요일
2014년 5월 7일 수요일
계측기관리 절차서
계측기관리 절차서
1. 목적
본 절차는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이하 “계측기”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검사기기의 검.교정 및 제품의 정밀도와 정확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와 별도로 검.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국가표준원과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측정기기의 정도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고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정도
정확도(치우침상태) : 참값과 측정 평균값과의 차이를 말하며, 그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하다.
정밀도(흩어짐상태) : 측정값의 분산도(분포)를 말하며, 분산도가 좁을수록 정밀하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계측기의 구입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경영자대리인
계측기의 교정 계획 및 실시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
계측기 관리 절차서의 운영 책임
4.3 품질관리 담당자
계측기 사용교육, 보유계측기 사외위탁 교정검사, 이력관리 및 소급성 유지관리
4.4 사용부서장
계측기의 이상유뮤 확인
5. 업무 절차
5.1계측기 구매
1) 사용부서는 계측기 구입이 필요할 경우, 측정항목 및 요구 정밀도를 파악하고 검토하고 품질관리부에 의뢰한다.
2) 품질관리부서는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한다.
5.2계측기 등록
자재부서는 입고된 계측기를 품질관리부서로 인계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신규 입고된 계측기의 교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된 계측기에 한해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계측기MASTER LIST에 기록한 후 사용부서로 불출한다.
5.3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예) O – E – A01
1) O : 교정대상 계측기
2) E : 사외교정 계측기
3) A : 사용부서 표시 (A : 기술부 Q : 품질관리)
4) 01 : 등록 일렬번호
5.4사용 및 보관
1) 계측기 사용자는 정도유지를 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세척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계측기는 열화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3)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계측기의 손상 유무, 교정검사, 교정필증 라벨 훼손, 불량계측기, 미등록 및 교정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4)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반드시 “0”점 조정을 통해 치우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품질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정도 유지를 위해서 청결상태 및 작동상태에 대해 사용전 계측기 점검을 실시 기록한다.
5.5 계측기 교정검사
5.5.1 교정검사 주기설정
교정검사 주기는 사내의 환경조건 및 게이지의 사용빈수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한국측정기기 교정협회에서 발행한 “교정검사 업무편람”의 표준교정검사주기를 참고할 수 있다.
5.5.2 교정검사 구분
사내교정검사와 사외교정검사로 구분하며, 당사는 사외교정검사만을 실시한다.
사외교정검사대상 계측기는 국가교정검사 기관에 위탁 검사 의뢰하여 실시 후, 교정 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계측기에 부착한다.
성적서는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며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5.6 계측기 수리 및 폐기
5.6.1 품질관리부서는 계측기 교정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측기 또는 수리를 요하는 계측기가 발생하면 ‘불합격’ 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 후 수리.교정 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5.6.2 수리가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리와 교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5.6.3 계측기가 폐기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계측기를 폐기하고, 계측기 MASTER LIST에 적색선을 긋고 폐기표시를 한다.
5.7 잉여 계측기 관리
5.7.1 잉여 계측기가 발생하면 해당 계측기에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시키고, 계측기 MASTER LIST나 이력카드에 잉여 계측기임을 표시한다.
5.7.2 잉여 계측기는 검.교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검사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관련절차
6.1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집
7. 기록 및 양식
양 식 명 문서번호 보관부서 보존년한
계측기 MASTER LIST FQ-QF-1102 품질관리부 영 구
계측기 이력카드 FQ-QF-1103 품질관리부 차기교정일
계측기 점검 기록부 FQ-QF-1108 품질관리부 차기교정일
교정검사 계획표 FQ-QF-1106 품질관리부 2년
교정검사 성적서 별 도 품질관리부 차기교정일
by www.kangha.net
2014년 5월 6일 화요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작 성
검 토
승 인
/
/
/
부 서 명
취 급 자
NO
품 명
단위
전월재고량
입 고 량
사 용 량
보 관 량
비 고
특기사항(점검사항)
양식 205E-4 (REV.0) (주)강하넷 A4(210× 297)㎜
2014년 5월 5일 월요일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검사계측및시험장비관리 절차서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문서번호
QP-4110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1 / 5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주)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검사, 시험에 사용되는 검사 · 계측장비(이하 “계측장비”라 한다)
및 시험장비(이하 “시험기”라 한다)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시험기 및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장비
생산 및 검사과정에서 제품의 저항, 인장력, 길이등 그 제품이 가진 특성치
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말한다.
3.2 시험장비
제품의 성질, 기능, 성능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실지로 시험하는
장비를 말한다.
3.3 지그
제품이 규격과 일치하고, 작업 또는 검사를 편리하게 하기위해 제작한
도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
4.1.1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소요 계획 및 구입의뢰
4.1.2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및 이력카드 작성 보관
4.1.3 검·교정 주기 설정 및 검·교정 실시(사외)
4.1.4 협력업체 대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
4.2 사용부서
4.2.1 필요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매의뢰, 대여신청, 수령, 반납
4.2.2 대여받은 시험기 및 계측기의 정도 유지 관리
QI-4021-002 A4 (주)강하넷 1996. 03. 04. (REV.0)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문서번호
QP-4110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2 / 5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4.2.3 검·교정 주기 준수 및 사용방법 준수
4.2.4 이상 시험장비 및 계측기의 수리 보수의뢰
5. 운영절차
5.1 계측기 구입
5.1.1 품질관리부서는 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입이 필요하면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사용용도나 목적에 맞는 계측기를 선정하며 품의서를 작성
하여 승인을 득한후 구입한다.
5.1.2 계측기 담당자는 구입된 시험기 및 계측기가 기능 및 성능이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2 등록관리
5.2.1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가 구입되어 반드시 품질관리 부서장
의 적합 판정을 받은후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대장(QP-4110-002)과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QP-4110-003)에 등록하고 사용부서에
배치한다.
5.2.2 관리번호
K M - 000
일련번호
계측(M : MEASUREMENT)
회사명 (KanghaNet CO.,LTD)
5.2.3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은 관리번호, 계측기명(시험기), 규격, 제조처
SERIAL NO, 구입일, 가격, 사용부서, 비고등을 기록한다.
5.2.4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정기점검, 교정이력 및 수리시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5.3 계측기 검․교정 관리
계측기 검․교정 관리 지침서 (QI-4111)에 따른다.
QI-4021-002 A4 (주)강하넷 1996. 03. 04. (REV.0)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문서번호
QP-4110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3 / 5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5.4 시험기 및 계측기 이관
품질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작업사항을 고려하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을
지시할 수 있다.
5.5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손실(망실,파손) 처리 및 폐기
5.5.1 사용부서에서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
우 손실(망실,파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5.2 계측기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방안을 판단하여 손실(망실,파손)
조사 보고서에 기록한 후 품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총무부서에 송부한다.
5.5.3 사용부서에서는 수리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는 교정수리의뢰서
(QP-4110-001)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사외 수리를
추진토록 한다.
5.5.4 계측기 담당자는 수리 불가능 및 손실된것은 폐기신청서(QP-4110-005)
를 작성하고 총무부서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폐기처리한다.
이때, 필요시 손실(망실, 파손)조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5.5.5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대장(QP-4110-002)을 정리한다.
5.5.6 폐기처리대상
1) 파손되어 수리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2) 계측기 정기점검 및 검․교정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사용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3) 기타 사용이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5.6 시험기 및 계측기의 취급, 보존 및 보관관리
5.6.1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
1) 사용부서의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책임자는 온도, 습도, 직사광선, 진동,
먼지, 유해, 가스등 성능변화의 원인이 되는 제요소에 주의하여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난, 파손, 기타장애를 방지한다.
2) 사용 부서는 계측기 상태가 항상 정리, 정돈되고 청소청결 되도록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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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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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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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시험기 및 계측기의 사고
1)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에 사고를 발견했을때는 손실(망실, 파손)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현품을 함께 품질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2) 사고 계측기는 비닐로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6.3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사용부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QP-4110-001
교정수리 의뢰서
사용부서
품질관리부
1년
QP-4110-002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5년
QP-4110-003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5년
QP-4110-004
손실(망실,파손)조사보고서
사용부서
품질관리부
3년
QP-4110-005
폐기 신청서
사용부서
품질관리부
3년
7. 관련표준
7.1 계측기 검·교정 지침서(QI-4111)
7.1 JIG 운영 지침서 (QI-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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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조처
외부검․교정기관
품 질 관 리 부
사용부서
관련양식
①품의서
구매
납품
구매발주
②시험기 및
발주
계측기관리대장
①
③시험기 및 계
측기 이력카드
입고
④손실(망실,파
손)조사 보고서
⑤교정 수리
확인
의뢰서
등록
⑥폐기신청서
등록
②
③
사용
사용부서 배치
검․교정실시
검․교정 의뢰
이상발생
검교정
④
불합격
합격
검․교정 확인
접수
검토
사후
관리
수 리
가 능
수 리
불가능
수리
외부수리의뢰
수리의뢰
⑤
⑤
폐기
폐 기
⑥
QI-4021-002 A4 (주)강하넷 1996. 03. 04. (REV.0)
2014년 5월 3일 토요일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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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14.4.1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9 10.5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12.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하는경우,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2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8 1000억 이상 : 4.3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8 100억 이상 : 4.3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3 9.9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6.3 6.2 13∼36개월 (1095일) 9.7 9.3 6.3 6.3 37개월이상 (1096일) 10.4 10.0 6.4 6.3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0 9.6 6.3 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9.4 9.0 6.4 6.3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일) 8.8 8.4 · 0.56 : 준설,토공사 6.4 6.4 (건강보험료×율) 37개월이상 (1096일) 9.5 9.1 6.5 6.4 ·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5 9.1 6.3 6.2 6.55 6.3 6.3 7∼12개월 (365일) 8.9 8.5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 13∼36개월 (1095일) 8.4 8.0 37개월이상 (1096일) 9.1 8.7 50억 이상 6.5 6.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6 9.2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6.3 6.2 (직노)×율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9.0 8.6 6.3 6.3 13∼36개월 (1095일) 8.5 8.1 6.4 6.3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일) 9.2 8.8 6.5 6.4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3-47호(2013.10.14)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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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14.4.1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9 10.5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12.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하는경우,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2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8 1000억 이상 : 4.3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8 100억 이상 : 4.3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3 9.9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6.3 6.2 13∼36개월 (1095일) 9.7 9.3 6.3 6.3 37개월이상 (1096일) 10.4 10.0 6.4 6.3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0 9.6 6.3 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9.4 9.0 6.4 6.3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일) 8.8 8.4 · 0.56 : 준설,토공사 6.4 6.4 (건강보험료×율) 37개월이상 (1096일) 9.5 9.1 6.5 6.4 ·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5 9.1 6.3 6.2 6.55 6.3 6.3 7∼12개월 (365일) 8.9 8.5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 13∼36개월 (1095일) 8.4 8.0 37개월이상 (1096일) 9.1 8.7 50억 이상 6.5 6.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6 9.2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6.3 6.2 (직노)×율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9.0 8.6 6.3 6.3 13∼36개월 (1095일) 8.5 8.1 6.4 6.3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일) 9.2 8.8 6.5 6.4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3-47호(2013.10.14)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2014년 5월 2일 금요일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목적
본 절차는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의 (이하’당사’라 한다)검사공정에서 발생된 불량자재나 불량제품을 식별, 격리 및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부품이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자재입고에서부터 수입/공정/최종검사 및 출하검사 또는 공정 중 발생된 부적합품의 처리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구매부품, 가공품, 완제품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3.2 특 채
외관, 표시사항 등 규정된 요구조건을 벗어난 자재 이지만 고객 요구사항과 성능, 안정성 등의 기능적인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간단한 조치로서 사용하는 것
3.3 수리 (REPAIR)
원래 목적했던 품질수준을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나 의도된 사용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적합품을 고치는 것
3.4 재작업 (REWORK)
품질수준을 벗어난 부적합품을 원래의 작업절차를 재확인하여 목적했던 품질수준에 달성시키는 것
3.5 MRB (MATERIAL REVIEW BOARD)
자재검토회의를 말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토, 판정, 처리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이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본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4.1.2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를 확인 및 MRB를 주관한다.
4.2 검사원
4.2.1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분리한다.
4.2.2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를 판단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발행한다.
4.2.3 부적합품 현황 파악 후 재발방지 및 시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4.3 자재관리부서장
4.3.1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및 MRB요청
4.3.2 시정조치요구서의 조치 및 결과통보
4.4 조립책임자
4.4.1 조립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조치
4.4.2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작성 및 MRB요청
5. 업무 절차
5.1 MRB (자재검토회의)
5.1.1 MRB는 당사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의 위임을 받은자로 구성되며, 품질관리부서장의 판단으로 가감될 수 있다.
5.1.2 MRB는 관련부서의 요청으로 품질관리부서장이 주관하며 필요시 권한이 위임된 부서장이 주관할 수 있다.
5.1.3 MRB의 결정 중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폐기 조치된다.
5.1.4 품질관리부서는 MRB 결과를 MRB REPORT에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5.1.5 MRB 결정사항
1) 특채
2) 재작업 또는 수리 : 재작업 또는 수리된 부적합품은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3) 반품
4) 폐기
5) 고객승인요청
(1)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자재 또는 제품은 영업부서에서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해당 부적합품은 그 사용을 중지한다.
(2) 고객의 승인이 있으면 영업부서는 그 결과를 품질관리부서에 기록으로 통보한다.
(3) 고객이 승인을 않을 경우 영업부서는 그 결과를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2 부적합품의 식별/구분, 검토/판정, 조치, 재평가에 대한 사항은 부표-1에 따른다.
5.3 납입단계의 부적합품 처리
자재관리부서에서 입고전표 및 발주서와 상의한 자재 또는 부적합품의 발견시 해당 자재를 식별 또는 구분한 후 반품조치한다.
5.4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처리
5.4.1 수입검사원은 검사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수입검사 SHEET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4.2 숭인을 득한 부적합품은 “REJECT”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와 함께 자재관리부서로 인계한다. 단, 부피가 커 인계가 곤란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만을 인계하여 조치토록 한다.
5.4.3 자재관리부서는 부적합품을 조치하고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5.4.4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회이상 발생할 경우에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단, 부적합의 발생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1회 발생으로도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5.5 공정에서 부적합품의 처리
5.5.1 공정 중 구매부품의 부적합
1) 공정작업중 구매부품 불량이 발견되면 공정 책임자는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일일단위로 조치부서로 인계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즉시 인계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장은 부적합품을 조치하고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발견부서로 회신한다.
3) 부적합품 조치부서장은 자체판단이 어려울 경우 MRB를 요청한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면 부적합품 발견부서장은 5.4.3 항과 같이 처리한다.
5.5.2 공정검사의 부적합품
1) 공정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담당검사원은 공정검사 SHEET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를 득한 후 조치부서로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통보하여 부적합품의 조치를 요청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로 회신하되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MRB를 요청한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품이 3회 이상 발생되면 품질관리부서장은 5.4.4항과 같이 처리한다.
5.5.3 최종검사 및 출하검사의 부적합품
1)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검사자는 최종검사 SHEET에 내용을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나 검사결과 REPORT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부서로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통보하여 그 조치를 요청한다. (출하검사는 검사결과를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
2) 기술부서는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상의 부적합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내용 및 결과를 해당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3) 기술부서장 판단시 부적합사항이 중대한 기능 또는 성능상의 문제일 경우 MRB를 요청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회이상 발생되면 5.4.3과 같이 처리한다.
5) BUY-OFF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BUY-OFF 담당자는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기술부서로 통보하고 기술부서는 조치내용 및 결과를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6) 처리가 끝난 검사SHEET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는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2014년 5월 1일 목요일
외주업체 관리 보고서
외주업체 관리 보고서
외 주 품 목
관 리 번 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구 분
세 부 항 목 (CHECK POINT)
지 도 내 용
제조공정 관리
1) 공정관리 기준표
2) 작업표준, 작업지도서
3) 로트(LOT) 관리
4) 불량품 처리 및 대책
5) 작업개섬 및 대책
6) 레이 아웃 (LAY OUT)
7) 제조설비(치공구,금형) 관리
중 간 검 사
반제품 관리
1) 검사규격(표준) 또는 검사기준서
2) 검사의 실시사항
3) 검사기록의 관리
4) 부적합 발생시 조치사항
5) 검사판정에 대한 객관성
6) 반제품 관리상태
제 품 품 질
및
제 품 검 사
1) 유우저(USER) 시방확인
2) 검사규격
3) 검사실시 및 기록관리
4) 한도견본
5) 제품 관리상태 (포장, 표시, 보관)
지
도
내
용
지
도
의
견
지 도 실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양식 XSP 0601-06
주식회사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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