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본 회사"라 한다)의 직제와 관련하여 행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본 회사(의료원 및 각 부속병원 제외)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련사무의 처리)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그 비중이 같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공통관장사무)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부서별 사업계획의 입안
2. 예산편성요구
3. 수입․지출원인행위
4. 부서내 사무분장
5. 소속직원의 복무 및 출근부 관리
6. 문서 및 우편물 수발
7. 자체시설물․비품 등 관리
8. 자체 보안․방화․환경미화 등
9. 출장신청 및 보고
10. 통계 작성․관리
11. 소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입안
12. 업무분석 및 제도개선(신설)
제 2 장 행정본부
제1절 기획실
제5조(기획과)기획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획실장 직인 관리
2. 종합 및 부서별 사업계획의 조정
3.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시설마스터플랜 수립 포함)
6. 기구의 설치․폐지
7. 행정제도 및 업무분석 개선
8. 사무분장 조정
9. 대학현황 통계
10. 기존 시설물의 공간배정 및 활용
11. 교육개혁 사업(각 부서와 협조)
12. 제안제도 및 직원응모과제 시행
13. 국책사업유치(실무부서에서 유치가능한 사업은 제외)
14.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및 정책 개발
15. 규정(학칙포함)의 제정 및 개.폐
16. 규정 및 추록 발간
17. 기획위원회 운영 지원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기획실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예산․평가과)예산․평가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산의 편성. 통제 및 조정
4. 제예산과목의 기준 및 금액책정
5. 예산편성지침 수립
6. 예산집행 실적관리
7. 차관․차입계획 수립
8. 장․단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9.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10. 외부기관 평가
11. 대학내부평가
12. 예․결산자문위원회 운영․관리(경리과 및 각 부속병원과 협조)
1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3 절 학생처
제10조(학생지원과)학생지원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사회봉사단 운영 및 지원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학생처 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취업지원실)취업지원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취업지원계획 수립․시행
2. 취업추천 및 알선
3. 취업홍보 출장
4. 취업상담 및 취업진로카드 관리
5. 취업교육(모의면접, 취업스쿨, 토익모의시험, 산업체견학, 취업 인․적성 검사, 진로교육 등)
6. 취업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7. 취업관련 행사(취업설명회, 특강, 세미나, 간담회 등)
8. 기업체 관련 동문 자료 관리 - 학과(부)와 협조
9. 기업체 및 취업 유관기관 협조․교류(대외협력부와 협조)
11. 부직추천 및 알선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2조(여학생개발실)여학생개발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여학생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여학생 특별 교육과정 운영
3. 여학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시행
4. 여학생 상담 프로그램 수립․시행
5. 여학생 고충처리
6. 여학생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여학생 관련 홈페이지 운영
8. 학생 수첩 제작 및 배부
9. 남녀차별 및 성폭력 관련 업무
제 4 절 연구처
제13조(학술진흥과)학술진흥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계획 수립‧시행
2.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지 평가 및 인정
3. 연구재원의 확충 및 연구비. 연구장려금의 집행‧관리
5. 학술연구기금관리
6.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관리
7. 연구비 관련 별도회계 관리
14.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15. 부설연구소 설치 및 연구원 임용 협조
16. 연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4조(실험관리과)실험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01. 6.20>
1. 실험실습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실험실습 교육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 실험실습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실험실습 예산(국고보조금 포함)집행 및 관리
5. 실험실습비 운영현황 관리
6. 실험실습설비기준(기자재 확보계획) 수립
7.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승인
8. 외자구매 및 계약업무
18. 공동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
19. 면세물품 사후관리
20. 학술연구 및 교육용 용도확인서(관세, 특소세)발급
21.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운영․관리
22. 교내외 실험실습기자재 수증
23. 기타 위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5 절 총무처
제15조(총무과)총무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직원복무 관리
5. 직원의 출장
6. 각종 행사장 준비 및 사후정리(관리과와 협조)
8. 보안 및 비밀취급
9. 법인 및 교육부등 감사 수감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처리
10. 각종 직인의 인영 등록 및 폐기
11. 대한교원공제회 및 교원단체연합회 관리
12. 문서 수발통제 및 우편물 관리
13. 제서식의 제정․파일링 및 개․폐
14. 공용서식(봉투 포함)수급통제 및 인쇄의뢰
15. 교․직원 공상처리 및 산업재해
16. 시설물 방호(경비)계획 수립․시행
17. 교․직원수첩 및 전화번호부 발행
18. 노동조합 관련사항(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 -임금협상은 제외)-기획과와 협조
19. 시설물 대외사용허가(사용 및 관리부서와 협조) 및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20. 회의실, 당직실, 직원휴게실, 기사대기실 관리
21. 차량배차 및 통제
22. 각종 차량 구입의뢰 및 매각, 등록, 수리, 검사, 부품구입 의뢰
23.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
24. 제세공과금 관리 및 납부
25. 직원의 포상
26. 직원 급여산출
28. 직원의 제증명 발급 및 직원 재정보증
29. 직원인사위원회 운영․관리
30. 포상심의위원회 운영․관리
31. 직원의 국내․외 연수, 교육 및 여행
32. 기본재산(토지․건물)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34. 재물(실험실습용 및 전산비품 제외)조사
35. 비품 등재 및 관리
36. 비품 대체 및 이관(이동) 조정
37. 비품 폐기 및 매각
38. 유휴비품 및 비품창고 관리
39.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40.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41. 비품 손․망실 및 변상처리
42. 서비스헌장 관련 업무
4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타부서 및 총무처 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6조(경리과)경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회계의 수입․지출․결산
2. 등록금 및 각종 수입금의 수납
3.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4. 차관․차입금 상환
5.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6. 제증명 수수료 수납
7.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8. 세무관련사항처리
9. 현금출납
10. 회계에 관한 각종 통계
11. 재형저축 등 저축가입 및 통장관리
12. 교․직원 급여 및 제수당 지급
13.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7조(구매과)구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물품구매계획 수립․시행
2. 공사 및 영선자재 구입
3. 각종 기념품 제작 및 구입
4. 각종차량 및 차량부품 구입
5. 차량용․난방용 유류 구입
8. 사무용 각종 소모품 구성
9. 청소용품 구입
10. 시설․영선공사의 사업자 선정(단, 긴급을 요하는 시설․영선․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소액공사는 건설과, 환경․관리과에서 선정할 수 있음)
11. 위 각 호에 관련한 입찰 및 계약, 대금의 청구
12. 시설공사 계약체결 추진위원회 운영․관리
1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절 시설관리처
제19조(건설과)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사계획(건물용도 및 위치 등 포함) 수립‧시행
2. 공사의 설계․발주
3.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검토
4. 공사소요 자재 산출 및 구입의뢰
5.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 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대금의 청구(제20조 제10호 관련)
6. 공사비의 내역산출 및 사업자 선정의뢰
7.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현장설명
8. 공사의 감독 및 검사
9. 공사현장 안전 관리
10. 공사의 지급자재 보관․관리
11. 시설결정고시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12. 공사설계도면 작성, 검토, 수정 및 관리
13. 시설물 현황 및 통계
14. 준공시설물의 인계
15. 건물관리대장 작성
16.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인․허가
17.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심사(P.Q 및 적격검사)기준 작성
18. 사업시행 변경허가
19. 시설기획연구팀 및 전문소위원회 운영관리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0조(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2. 각 부서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
3.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교수연구동 및 본관 승강기 관리
5. 일반폐기물 처리
6. 종합소방관리계획 수립
7. 본관 및 교수 연구동 소방시설 관리
8. 각종 행사의 지원
9. 단순조경 및 수목관리
10. 냉․난방 계획수립
11. 본관, 교수연구동 가스난방시설 및 공급시설 관리
12. 본관, 교수연구동 및 부속시설의 냉방시설관리
13. 전기, 상․하수동 시설관리
14. 단순 영선자재 구입의뢰
15. 청소용역
16. 본관 강의실 환경미화
17. 교내 환경미화 및 점검
18. 미화원의 복무관리 및 연장근로수당 산출
19.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미달하는 시설물의 개․보수
(500만원 이하 소수리 부문 제외)
20. 미화원대기실(본관) 관리
21. 청소용품 수급
22. 교내 방역계획수립
23. 세탁물 처리예산 편성요구
24. 오․폐수 처리 등 환경관리
25.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및 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및 대금의 청구(제20조 제10호 관련)
26. 개․보수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검사
27. 각 시설물 화재관리 및 화재보험 관계 처리
28. 재해대책 수립(총무과와 협조)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7 절 대외협력부
제21조(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외협력기본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관련부서와 협조)
3. 국제화관련 업무 <신설2001.11.15>
4. 동문회와의 교류 및 협조(취업지원실과 협조)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2조(홍보팀)홍보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종합홍보계획 수립․시행
2. 각종 홍보물 발행
3. 요람발간
7. 홍보자료 작성 및 관리
8. 홍보도우미 운영 및 관리
9. 부서별 신문구독 관리
10. 기타 위 각 호와 부수되는 사항
제 6 장 보 칙
제46조(위임전결)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사무의 배정)이 규정에서 각 부서(이 규정상 각 조별로 구분하고 있는 부서)별로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계장의 사무를 배정할 때에는 관리 사무를 포함한 고유사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계장의 사무배정 : 부서장
2. 직원의 사무배정 : 과장 (과가 설치되지 않은 부서는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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