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5일 목요일

외주업체 관리 보고서


보 고 자
 
외주업체 관리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보고일자
 
 
 
 
적용기간
 
업 체 명
품 명
규 격
수 량
납 기
기타 부적합 내용
비 고
요구규격
납품규격
요구량
납품량
요구일
납기일
 
 
 
 
 
 
 
 
 
 
 
 
 
 
 
 
 
 
 
 
 
 
 
 
 
 
 
 
 
 
 
 
 
 
 
 
 
 
 
 
 
 
 
 
 
 
 
 
 
 
 
 
 
 
 
 
 
 
 
 
 
 
 
 
 
 
 
 
 
 
 
 
 
 
 
 
 
 
 
 
 
 
 
 
 
 
 
 
 
 
 
 
 
 
 
 
 
 
 
 
 
 
 
 
 
 
 
 
 
 
 
 
 
 
 
 
 
 
 
 
특기사항
 
 
 
 
양식 703-5(0)
()강하넷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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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4일 수요일

년간업무계획 실시보고서

업무계획의 실시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결  재      
                                                                     작성일 :                             작성부서 :      
       
번호           기간별 목표대비 실적 문제점 향후 대책      
          달성도또는 (%)
               
               
               
               
      4.1 100-2(2)                                                                                                                                                                                            ISO표준 준수의 생활화! (www.kangha.net)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공정관리일지(함침)


공정관리일지
담 당
과 장
부서장



공 정 명
바니쉬함침
관련절차서
QP 0901
작업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W/O
내 용
수 량
작업자 체크사항
적합여부



함침시간
~ 7
합 
건조온도
130 ± 10
합 
건조시간
~ 8시간
합 
특기사항


작업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W/O
내 용
수 량
작업자 체크사항
적합여부



함침시간
~ 7
합 
건조온도
130 ± 10
합 
건조시간
~ 8시간
합 
특기사항


작업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W/O
내 용
수 량
작업자 체크사항
적합여부



함침시간
~ 7
합 
건조온도
130 ± 10
합 
건조시간
~ 8시간
합 
특기사항



양식 QP 0901-02

주식회사강하넷

A4(210 X 297)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사료공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78호, 2013.5.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4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포장·유통 및 양축 농가에 입고 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이라 함은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사료공장"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한다. 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용의약품, 사료의 보존 또는 유통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각종 첨가물 및 사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라 함은 HACCP를 적용하여 사료의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요소의 관리가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6. "감시(모니터링, Monitoring)"이라 함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사료공장에서 HACCP계획(적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9. "선행요건프로그램"이라 함은 사료공장에서 HACCP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10. "HACCP계획(HACCP Plan)"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사료공장이 정한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계획서를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사료공장 등)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사료공장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선행요건프로그램 등)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 검사 2. 제조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3.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안전사료관리기준 운영 4. 부적합 제품의 회수절차 5. 기타 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HACCP 관리) ①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제조업자(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HACCP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다. 교대근무시 인수·인계 방법 2. 제품설명서 가.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 나. 제조(포장)단위 다. 등록성분량 라. 보관·운반·판매시 주의사항 마. 사용용도 및 유통기간 바.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 사.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등 첨가내용 아. 기타 필요한 사항 3. 입고·분쇄·배합·열처리 가공·포장 등의 설비 가. 사료공장 공정도(각 공정별 흐름표시) 나. 사료공장 평면배치도(공정별 구획, 공정별 주요 기계시설의 배치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 액상원료 공급 계통도 4. 사료 생산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의 분석 5. 중요관리점 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7. 모니터링 방법 8. 개선조치 방법 9. 검증 방법 10. 기록유지 방법 ② 제1항의 HACCP 관리 기준서는 해당 분야별로 점검일자와 책임자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사료공장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조치 이행 등) 제조업자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관리)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자료 2. HACCP 관리 기준서(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근거 자료 포함) 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기록(모니터링 장비 교정기록 포함) 4. 개선조치 기록(한계기준 위반발생시 조치한 모든 기록 포함) 5. 검증기록 6. HACCP 팀 구성원 및 근무자의 HACCP 관련 교육·훈련 기록 7. 검사 불합격품의 사후관리 기록 8. 위해요소가 함유된 사료의 기록 9.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기록 10.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기록 ② 제1항의 기록에는 작성일자, 작성자의 이름·서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에 의한 기록·유지 시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자의 임무) ①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근무자에 대하여 사료공장 시설관리, HACCP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HACCP팀의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근무자에 대해 안전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의 구입, 사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안전사료 생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별표 1]의 HACCP 계획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요소분석 또는 HACCP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담당기관 지정)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한다. 제10조(HACCP 적용 사료공장의 평가방법 등) ① 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 정기심사 및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료종류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기관의 장은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의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재교부 절차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적용해 온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 운용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담당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4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전 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유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은 사료공장에서의 적절한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HACCP 계획 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4. 개선조치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 6. HACCP 실시기록 7. 사료안전성을 검증한 결과기록 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 9. 선행요건프로그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HACCP 적용으로 간주하여 해당 제조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HACCP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4. 법에 규정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료를 생산·출하한 때 제12조(우대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료검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3조에 따른 사료의 검정항목 중 등록성분에 대한 사료검사는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간 면제 2. 별표 2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등 허용(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3. 사료공장 출입구에 별표 3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허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지정을 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기타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에 우대조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004-81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09-18호, 2009.3.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09-192호, 2009.8.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11-152호, 2011.9.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13-78호, 2013.5.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펼침 [별표 1] HACCP 계획 점검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2] HACCP 지정 사료공장 표시(제12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3] HACCP 지정 사료공장 표시간판(제12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 배합사료(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외)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4년 5월 11일 일요일

출하검사성적서

출하검사성적서 출하검사성적서         VENDOR   검사일자 200 . . 출하일자 200 . . 한솔 □ 품 명   PCB Reversion   검사방법 □ 전수검사 □ 품목코드   검사자 인 □ SAMPLING □ 규 격   판 정 □ 합 격 SERIAL NO. 검사수준 (KSA3109 G-II) 중불량 경불량 □ LOT 수량 /   □ 불합격   0.25 1 검사된시료의 S/NO.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수 불량수 合, 不 외관검사항목 모든 부품은 PCB면에 밀착 되었는가?     □ □ 오삽, 역삽, 미삽이 없고 부품 극성및 방향이 일치하는가?     □ □ 납땜부에 SHORT, CRACK, SOLDER BALL, 납뿔등이 없을것     □ □ 냉땜,과납, 소납, 위치이탈, PIN HOLE등이 없을것     □ □ CONNECTOR의 파손이나 PIN의 휨이 없을것     □ □ BUTTON 검사항목 POWER( MONITOR ON/OFF, SUSPEND, RESET)     □ □ E-MAIL 기능     □ □ INTERNET 기능     □ □ MODE 검사항목 STAND ALONE MODE     □ □ WBT MODE RDP접속여부: MONITOR ON/OFF, SUSPEND, RESET     □ □ ICA접속여부: MONITOR ON/OFF, SUSPEND, RESET     □ □ 기능검사항목 IPSM 기능     □ □ 화면 상태 ( 색상,떨림, 치우침, 깜박임 등이 없을 것)     □ □ 시간 설정 기능     □ □ MAC ADRESS 확인     □ □ LED 점등 상태 확인     □ □ AGING TEST 외관및 기능상 이상이 없을것     □ □ 포장검사항목 규정된 포장 상태 확인     □ □ S/N 부착여부 확인     □ □ BOX LABEL 확인     □ □ 수량확인     □ □ 특기사항 (부적합품 내용, 변경사항 등 기입)   검사결과                           QI-4103-002 ㈜강하넷 (Rev.0)

2014년 5월 10일 토요일

공장설립사업계획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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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의제처리
-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2. 공장신설승인신청 ○ 농지전용허가신청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3. 공장등록변경신청 예 시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승 인 사 업 계 획 신 청 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주)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 명 ④법인등록번호 ⑤회 사 형 태 주식회사 ⑥설립년월일 ⑦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⑧회 사 자 산 ⑨대행상담사명 OO산업단지공단【담당: ☏ 0000)000-0000】 사업계획 ⑩공장소재지 ⑪규 모 6,354㎡ ⑫건 물 1,599.2㎡ ⑬업종(분류번호)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료,인쇄잉크 및 관련제품(24229)(2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제조업 (36999)(25%) ⑭종업원수 10명 (남:8 여:2) ⑮공사착공예정일 99년 12월 󰅂공사준공예정일 01년 12월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덧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승인(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대표 󰄫 군수 귀 하 첨부서류 1.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2.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3.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호, 제6호 및 제10호에 관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사 업 계 획 서 20 년 월 일 업 체 명 (주) 대 표 자 (인) 순 서 1. 사 업 개 요 2. 생 산 제 품 소 개 3. 사업계획승인 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4. 용도지역변경 대상품목 확인 5.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계획 6.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1. 사업개요 가.사업목적 현재 국내의 電子,電氣,通信産業의 필수 소재인 Magnet Wire의 핵심 Coating재료인 에나멜 전선용 전기절연제(특허출원중)를 개발 생산하여 관련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同 제품을 이용한 高융착코팅제로 부식에 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일회용 옷걸이를 생산하여 전량 미국에 수 출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제품을 생산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을 하여 고용능력 확충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자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나. 사업 기대효과 ①고용효과 본 사의 제품은 고도의 기술인력과 장비설치 및 보수유지에 따른 인 력의 대다수의 인원을 인근지역의 인력을 고용코자하며 향후 사업의 번창시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②소득증대효과 원․부자재 및 소모품의 인근지역 구입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휴인력의 고용효과로 소득증대효과가 큼 ③수출증대효과 고융착 일회용 옷걸이를 생산하여, 전량 미국시장에 수출(`99년도 3,000천만불 예상)하여 수출증대효과가 있으며, 설비 및 전기절연제를 개발 국산화함으로서 수입대체효과로 외화 절감효과가 있음 다. 투자계획 1) 자금투자 규모 ◦시설자금 : 15억원 ◦운전자금 : 3억원 2) 예상 매출액(1차 연도) : 50억원 3) 자산규모(1차 연도) : 8억원 4) 종업원수(1차년도) : 9명 2. 생산제품 소개 구 분 제 품 명 분 류 번 호 규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주생산품 ◦에나멜전선용 전기절연코팅제 ◦고융착코팅제 ◦高융착옷걸이 ◦달리 분류되지않은 도료,인쇄 잉크 및 관련제품 (24229)(2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제조업 (36999)(25%) 다양함 기 타 생산품 【제품설명Ⅰ】 ① 제품의 개요 : 에나멜 전선용 전기절연코팅제, 고융착코팅제 ② 제품의 설명 본 제품은 電子,電氣,通信産業의 필수 소재인 Magnet Wire(반도체 재 료)의 핵심 Coating재료인 에나멜 전선용 전기절연제 및 고융착코팅제 로서, 특허출원중인 제품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첨단제품임 ③제품의 공정도 공 정 순 서 공 정 설 명 원․부원료 입고 수지 및 제품사양에 맞는 재료를 입고 󰀻 계 량 제품사양에 맞게 수지 및 원자재를 계량하여 반응조에 투입 󰀻 용해 및 반응 제품에 맞는 원자재 및 수지를, 반응조에서 용해 및 반응한 후 管路를 통하여 희석조로 이송한다 󰀻 희 석 제품사양에 맞게 용제를 투입 희석한다 󰀻 검 사 제품의 규격, 사양등을 검사한다 󰀻 포장 및 출하 ◦전기절연제는 포장 및 출하한다 ◦고융착코팅제는 옷걸이 생산공장으로 출하 한다 ※상기 제품 생산시에는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 전혀 없음 ○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 예정량 (※ 참고사항으로서 꼭 기재할 필요는 없음) 원 료 사 용 량 제 품 생 산 예 정 량 원 료 명 년간 사용량(Ton) 제 품 명 년간 사용량(Ton) Meta Cresol 350 폴리우레탄 바니쉬 300 Xylene 350 D․M․D(Resin) 90 폴리에스터 바니쉬 240 D․M․T (Dimethyl Terephthalate) 90 에칠렌 글리콜 30 폴리비닐 바니쉬 160 글 리 세 린 30 Epoxy Resin 30 나일론 바니쉬 300 Poly Amide Resin 45 계 1,015 계 1,000 【제품설명Ⅱ】 ① 제품의 개요 : 일회용 옷걸이 ② 제품의 설명 본 제품은 철선에 고융착 코팅을 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으로서, 장시간 운반에도 녹슬지 않고 무해한 옷걸이로서 고융착코팅 제(특허출원중)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임 ③제품의 공정도 공 정 순 서 공 정 설 명 원․부자재 입고 철선 및 고융착코팅제 입고 󰀻 철선 공급 제품사양에 맞는 철선을 투입한다 󰀻 코 팅 고융착코팅제에 철선을 담구어 코팅한다 󰀻 건조 및 권취 전기건조기를 통과,건조시킨후 감는다 󰀻 성 형 가공된 철선을 성형하여 옷걸이를 만든다 󰀻 포장 및 출하 완성된 옷걸이를 포장하여 출하한다 ※상기 제품 생산시에는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 전혀 없음 3. 사업계획 승인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기존 사업계획 승인 공장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와 일반 중소기업자들의 공장신설, 증설 및 이전시에만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명 표 준 산 업 분 류 번 호 (세 분 류) 생 산 액 승 인 전 승 인 후 기 존 업 종 소 계 ( ) 신 규 업 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인쇄잉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제조업 ◦24229(20%) ◦36999(25%) - 50억 소 계 50억 합 계 50억 ※ 1)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분류(4단위)별로 구분 2) 기존 사업계획 승인업체의 최종년도와 사업계획 승인후 정상가동시 생산액을 1개년 기준으로 기재할 것 3) ( )내는 구성비 [참 고] ○ 기존시설 보유현황 및 신규시설 설치계획 구 분 기존시설 보유현황 신규시설 설치현황 단 위 수 량 단 위 수 량 1. 대 지 ㎡ 6,354 2. 공 장 ㎡ 1,599.2 3. 기계설비 반응기(전기사용) 2㎥,5Hp 1대 희석조 2㎥,5Hp 1대 용해조 2㎥,5Hp 1대 강선공급기 1Hp 1대 코팅기 0.15㎥ 1대 권취기 2Hp 1대 전기건조기 2㎥ 1대 성형기 2Hp 8대 포장기 2Hp 1대 콘베이어 2Hp 1대 4. 기 타 4. 용도지역 변경 대상품목 확인 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준 농 림 지 목 (다수인경우열거) 임 야 도 시 계 획 법 - 용 도 변 경 해 당 업 종 ① 동지역 원자재 활용 지 역 명 해당없음 원 자 재 해당없음 ② 기존공장 생산제품 (부산물 활용) 기 존 공 장 명 해당없음 생 산 제 품 해당없음 ③ 창업공장 생산제품을 필요 로 하는 경우 기 존 공 장 명 해당없음 생 산 제 품 해당없음 ④ 기타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등을 감안, 창업입지를 허 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 업 분 류 표 해당없음 업 종 해당없음 5.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 계획 (※4년간 설치계획 기재) 구 분 1999년 년 년 년 계 ①설 계 용 역 ②부 지 6,354㎡ ㎡ ㎡ ㎡ ㎡ ③조 성 공 사 6,354㎡ ㎡ ㎡ ㎡ ㎡ ④공장건물건축 1,044㎡ ㎡ ㎡ ㎡ ㎡ ⑤기 계 설 비 ⑥부 대 건 물 555.2㎡ ㎡ ㎡ ㎡ ㎡ -사 무 실 206.6㎡ ㎡ ㎡ ㎡ ㎡ -연 구 실 220.8㎡ ㎡ ㎡ ㎡ ㎡ -창 고 127.8㎡ ㎡ ㎡ ㎡ ㎡ -식 당 ㎡ ㎡ ㎡ ㎡ ㎡ -기 숙 사 ㎡ ㎡ ㎡ ㎡ ㎡ ⑦수배전 시설 80Kw ⑧용 수 시 설 2 톤 생활용수 ⑨폐수처리시설 ⑩기 타 ※ 부지 및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6.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1항 관련 기재사항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공장설립 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공장용지면적 : 6,354㎡ o건축면적 500㎡이상 또는 상시종업원수 16인 이상인 경우만 기재 ◦공장건축면적 : 1,599.2㎡ ◦제조시설면적 : 1,044㎡ ◦부대시설면적 : 555.2㎡ ◦녹지시설면적 : ㎡ 2.사방지내의 사업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허가의 종류 :【해당없음】 ◦허가받고자하는 면적 : ㎡ ◦수 량 : 3.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의2) ◦지정되어 있는 면적 :【해당없음】㎡ o임야도 별도첨부 ◦해제받고자 하는 면적 : ㎡ 4.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가.공유수면점용 의 경우 【해당없음】 o 점용계획서 별도 첨부 ◦점용장소: 번지지선 ◦점용면적 : ㎡ ◦점용기간 : 나.공유수면내 공 작물설치의경우 ◦설치장소: 【해당없음】 ◦공작물의 종류 및 개요 - 길이 : m ( )기 - 넓이 : ㎡ ◦공유수면 점용면적 : ◦존치기간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5.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매립장소 : 번지지선 ◦매립계획서, 수 리계산서(하천의 경우) 별도 첨부 ◦매립면적 : ㎡ ◦착공기간 : 【해당없음】 ◦준공기간 : 6.하천공사 시행 허가(하천법제23조) ◦하천의 명칭 : ◦수리계산서(제방 신축공사에 한함) ※ 표준단면도, 설계도 별도 첨부 ◦위 치 : 【해당없음】 ◦점용면적 : ㎡ ◦폐천예상면적 : ㎡ ◦공 사 기 간 : 7.하천점용등의 허가(하천법제25조) 가.토지,하천부속 물점용의 경우 나.공작물의 신축 ․개축,변경,제거 의 경우 다.토지의 굴착 (성토,절토,형상변 경의경우) ◦실측평면도 (축척1/3,000 ~ 1/6,000)별도첨부 ◦구 적 도 (하천부속물 점용 의 경우에 한한다) ◦설계서 별도첨부 ◦하 천 명 : 【해당없음】 ◦점용위치 : ◦점용면적 : ◦공사기간 : ◦하 천 명 : 【해당없음】 ◦공사위치 : ◦공사면적 : ㎡ ◦점용기간 : ◦공사기간 : ◦하 천 명 : 【해당없음】 ◦위 치 : ◦공사의 종류 및 수량 : ◦시행지 면적 ◦점용기간 : ◦공사기간 :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라.토석(사력,하천 산출물)의채취 경우 ◦하천명 및 위치 : ◦종단면도 및 횡 단도,골재채취량 계산서,실측평면 도, 별도첨부 ◦실측평면도(축적1/ 3,000~1/5,000) ◦설계서 및 도면 ◦환경보전법에 의 한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주수의 경 우에 한함) 별도 첨부 ◦채취의 장소 :【해당없음】 ◦종류 및 수량 : ◦채 취 면 적 : ◦채 취 시 간 : ◦하 천 명 :【해당없음】 마.유수인용(주수) 의 경우 ◦인용위치 : ◦인용(주수)수량 : ◦하천 점용면적 : ◦인용(주수)의 시기 : ◦하천점용 기간 : ◦공사기간 : 8.보전임지의 전용 허가 (산림법 제18조) ◦산림 소재지 : 【해당없음】 ◦전용구역실측도, 산림훼손 또는 벌채구역도 별도 첨부 ◦보전임지의 면적 : ◦전용신청면적 : ㎡ ◦산림훼손구역 면적: ◦벌채구역면적 : ㎡ ◦벌채수종 및 본수,재적 : 9.산림내 입목벌채 (임산물굴취, 채취)등 의 허가와 신고 (산림법 제90조) ◦산림소재지 : OO군 OO면 OO리 0000번지 ◦훼손임지실측도, 벌채구역도 별도 첨부 ◦산림훼손구역 면적 : 6,354㎡ ◦벌채구역 면적 : 6,354㎡ ◦임목벌채 수종 및 수량 : ◦벌채,굴,채취 또는 훼손기간 : ◦기 간 : 허가일로부터 ◦방 법 : 장비 및 인력사용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0.사도의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구 간 : 【해당없음】 ◦연 장 : m ◦폭 원 : m 11.도시계획구역내 의 토지분할등 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가.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분할 인 경우 ◦토지합필신청서 (분할후 합필하 는 경우에 한함) 별도 첨부 ◦종전토지면적 : ㎡ ◦용도지역 : 【해당없음】 ◦분할토지면적 : ㎡ 나.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형질 변경(토석채취,죽 목벌채,죽목재식) 인 경우 ◦토지형질변경면적 : ◦토석채취면적 : ◦토석수량 : 【해당없음】 ◦죽목벌채수종 : ◦벌채나무수 : ◦죽목재식수종 : ◦재식나무수 : 12.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 변경 요청 내용 : 【해당없음】 13.도시계획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의 인가 (도시계획법 제23조)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사설계도서 별도 첨부 ◦면 적 : 【해당없음】 ㎡ ◦사업착수일 : ◦준공예정일 : 14.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결정 (국토이용관리법제8조)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과 그 면적 ◦공장설치예정지의 편입토지조서,지형 도(1/25,000이상) 별 도첨부 ◦지적공부상 지목 :【해당없음】 ◦제품의 주원료 :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원료생산지명 및 공장과의 운반거리: ◦기존공장의 업종및배출시설의 종류: 15.국토이용계획의 용도변경 신고 (국토이용관리법제24조)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과 그 면적: ◦지적공부상 지목 : ◦제품의 주원료 : 【해당없음】 ◦원료생산지명 및 공장과의 운반거리: ◦기존공장의 업종및배출시설의 종류: 16.토지등의 거래 계약의 허가및신고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의 설정현황 : ◦지형도,토지등기 부등본 별도첨부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소유권 ◦계약예정금액 : 원/㎡ 17.농지전용의허가 (농지의 보전및이용에 따른법률 제4조) ◦농지소재지:【해당없음】 ◦별표3,제10-3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별도첨부 ◦전용(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농지면적 : ㎡ ◦사업예정부지면적 : ㎡ 18.초지의전용허가 (초지법 제23조) ◦초지소재지 : ◦초지이용현황 :【해당없음】 ◦전용계획면적 : ㎡ ◦지형도(허가청이 시장· 군수인 경우 생략), 전 용대상 초지의 현장 상 황판단 자료로 할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별도 첨부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 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 설을 하는 경우에 한함) 별도 첨부 ◦잔여초지 활용계획서 (초지의일부만을 전용 하는 경우에 한함)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9.무연분묘개장의 허가(매장및묘지에 관한법률 제16조) ◦분묘의 소재지 : 【해당없음】 ◦분묘의 사진 별도첨부 ◦분묘의 묘수 20.낙농지대지정의 해제(낙농진흥법제7조) ◦소재지 : 【해당없음】 ◦해제신청 면적 : ㎡ 21.국유재산의 사 용수익 허가 (국유재산법 제24조) ◦국유재산소재지: OO군 OO면 OO 리 0000 【신청서 별도 첨부】 ◦국유재산의 종류 : 임야 ◦지번, 지목, 지적 : 163㎡(진입도로) 22.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 폐지 (국유재산법 제24조) ◦재산의 소재지 【해당없음】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23.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제20조) ◦대상시설명 : 【해당없음】 ◦대상시설 소재지 : ◦목적외사용의 내용, 방법, 기간 : 24.도로점용의허가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의 종류 : ◦설계도,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도로굴착의 경우에 한한다) - 노선명 : -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해당없음】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25.접도(연도)구역 안에서의 허가 (도로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 제3항) ◦도로의 종류 : ◦설계도 별도첨부 - 노선명, 노선번호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 구조 : 【해당없음】 - 대지위치, 지목, 면적 ◦건축물 공작물의 면적 - 신청부분 : - 신청이외의 부분 ◦토지형질변경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토지형질변경의 면적 : ㎡ 〔별지 제16호 서식〕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주) 대표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산 림 소유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당해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소 유 권 ⑧ 산림소재지 ⑨지적 6,354㎡ ⑩ 산림의 형질변경 구역면적 6,354㎡ ⑪ 형질변경용도 공장부지 ⑫ 벌채구역면적 6,354㎡ ⑬ 벌 채 수 량 ㎡ 벌채수종 및 수량 ⑭수종별 ⑮ 본 수 󰅂 재 적 󰅃수종별 󰅄본수 󰅅재 적 󰅆 형질변경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21) 벌 채 기 간 (22) 형질변경방법 (23) 벌 채 방 법 장비 및 인력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대표 󰄫 O O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1부 ② 형질변경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각 1부 (다만, 형질변경 임지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③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사 업 계 획 서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대표자 󰄫 1. 사 업 명 ◦공장설립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2. 사업 소재지 ◦경기도 OO군 OO면 OO리 OO번지 3. 사업시행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4. 토지조서 단위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비 고 양감면 사창리 0000 임 6,354 6,354 토지사용 승낙서 첨부 계 1필지 6,354 6,354 5. 현 황 상기 토지는 오산에서 발안방향 삼거리에서 양감면 방향으로 약 3㎞지점 사 거리에 위치한 임야로서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 지역임. 현재 본 신청지 전면에 0001번지(林:OO군)에 현황 구거 및 도로가 형성 되 어 있으며 후면에는 기존공장과 주택등이 형성되어 있음. 6. 목 적 창업사업계획서 별첨 7. 배수처리 및 피해방지 계획 부지내 전면 0002번지에 기존구거가 형성되어 있어 신청지 진입로 구간은 점 용허가를 득하여 진입로 부분에 흄관 D800m/m를 설치할 계획이며, 단지내 우수는 플륨관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기존 구거에 연결 배수할 계획이 며, 단지내 오수는 정화조를 설치 충분히 정화후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분리배 수 할 계획임. 또한 신청지내의 절토부와 성토부는 경사를 두고 잔디를 식재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8. 상수도 계획 자가수도를 개발할 계획임. 9. 토목공사 개요 ◦절 토 : 18,110㎡ ◦성 토 : 510㎡ ◦잔 토 : 17,600㎡ ◦오수맨홀 : 1개소 ◦집 수 정 : 9개소 ◦흄 관(D300) : 110.5m ◦흄 관(D450) : 9m ◦흄 관(D800) : 20m ◦배수관 날개벽 : 2개소 ◦플륨관(D300) : 122.5m ◦잔디식재 : 580m 10. 토지이용 계획표 명 칭 면 적(㎡) 비 율(%) 건 축 부 지 1,392.6 21.92 주 차 장 부 지 103.5 1.63 야적장 및 기타부지 3,317.9 52.22 녹 지 부 지 1,540 24.23 계 6,354 100 11. 건 축 개 요 대지위치 용도지역 준농림 지역 대지면적 6,354㎡ 건물면적 구분 A동 B동 C동 D동 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일층 공장 900 공장 144 연구실 220.8 창고 127.8 1,392.6 이층 사무실 206.6 206.6 옥탑 제외 26.6 26.6 계 900 144 427.4 127.8 1,599.2 건축면적 1,392.6㎡ 연 면 적 1,599.2㎡ 건 폐 율 1,392.6/6,354=21.91% 용 적 율 1,599.2/6,354=25.16% 주차대수 공장:1,171.8/200=5.85 사무실:427.4/150=2.84 설치 : 9대 조경면적 법정 : 6,354×10%=635.4㎡ 설치 1,540㎡ 〔별지 제2호 서식〕〈개정 97.2.17〉 (앞 면) 국 유 재 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신 청 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주) 대표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 신 청 내 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 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0000 임야 2,784 163 공장진입도 로 (주) 대표 첨부서류 1.등기부등본 2.토지(임야)대장등본 3.도시계획확인원 4.지적도등본 5.부근약도 6.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위 재산의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대부 ( )매수 20 년 10 월 일 신청인 (주) 대표 (인) O O군 수 귀 하 예 시 : 농지전용허가신청 〔별지 제16호 서식〕 농 지 전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시․군․구:15일 시․도:25일 ① 신 청 인 성 명 (주) 대표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22 (전화번호:0331-222-9617)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3,501 142 3,359 계 3,501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3,501㎡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97년 10월 일 준공예정일 : 98년 6월 일 ⑤전용목적 공장부지 조성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O O 산 업 대 표 󰄫 O O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전용목적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 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3.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 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4.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 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함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⑥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용 인 이 동 어 비 000 전 3,359 지역밖 3,359 - 001 답 142 지역밖 142 - 이 하 여 백 계 2필지 3,501 3,50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농지관리위원 (시․구․읍․면) 경유기관 (시․군․자치구) 처리기간 (시․군,시․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 확 인 실 사 검 토 ↓ ↓ 검 토 허가증 작성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구 분 시․군․자치구 시․도 농업진흥지역안농지 3,000㎡미만 3,000㎡이상 농업진흥지역밖농지 10,000㎡미만 10,000㎡이상 피 해 방 지 계 획 서 주 소 업체명 (주) 대표자 피 해 방 지 계 획 서 1. 목 적 당사는 첨단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환경보전 제품인 무공해 환경친화적 첨단 생물산업이며, 공장가동으로 인한 폐수는 전혀 발생치 않으며, 경기도 및 통상 산업부에서 적극 육성하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이동면 어비리에 부지를 마련 공 장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과 토지에 공사로 인한 피해영향을 없애고자 철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피해방지계획 서를 제출합니다. 2.피해방지시설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흄 관 400㎜ M 44 맨 홀 1×1m EA 4 U형측구 0.3×0.3m M 130 3.피해방지 개요 1)본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절․성토로 인한 인근 농지나 주변농가에게 피해 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착공함으로써 인근 농지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공장부지의 절․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입에 따른 중기차량이나 흙의 비산을 방지하기위하여 흙의 이동시에 덮개와 안전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최저속도로 유지하여 인근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3)인근에서 유입되는 우수 및 유수는 부지 자체내에 흄관 및 U형 측구을 설치 하여 기존 배수로와 연결함으로써 인근지역에 우수 및 유수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임. 4)공장신설로 인한 기타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각 처리토록할 것이며, 관할 시의 지시에 적극 따르겠습니다. 예 시 : 공장신설사업계획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 신 설 ■ 승 인 □ 증 설 공 장 (신 청)서 □ 이 전 □ 변경승인 □ 업종변경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인 회 사 명 (주)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승 인 신 청 사 항 공장소재지 화성군 양감면 용소리 01,02,03번지 지 목 잡,전 용도지역 국토이용 관 리 법 준농림 도시계획법 - 생산품 회 사 명 O O 산 업 (주)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21093 규 모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수 6,208 1,656 - 16명 남:5,여:11 기존 공장 소 재 지 공장등록번호 업 종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변경승인신청사항 ※기존공장란은 이전승인신청시에만 기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주) 대 표 󰄫 O O군 수귀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변경)을 승인합니다.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 별지참조 20 년 월 일 O O 군 수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회 사 명 (주) 대 표 자 사 업 개 요 업 체 현 황 회 사 명 (주)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 산 제 품 현 황 업 종 (5단위) 생산품명 공 장 현 황 위 치 용도지역 준 농 림 지 목 잡,전 공장의업종 업 종 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분류기호 21093 기준공장면적율 15% 공장의규모 (㎡) 용지면적 6,208 ㎡ 종업원수 16명 건축면적 제조시설 : 1,656 ,부대시설 : - 건축면적/용지면적 1,656 / 6,208 = 26.6% 건 폐 율 26.6% 용 적 율 26.6% 투 자 규 모 계 자 기 자 본 타 인 자 본 3억원 3억원 - 공 장 보 유 구 분 자 가 ( ) 임 차 ( ● ) 공 장 설 립 형 태 신규 건립입주 ( ) 기존 건물입주 ( ●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인 5단위까지 기입 ○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로부터 4년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 ○ “기준공장면적율 (건축연면적/공장용지면적)”은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94-99호)참조 【공장건설계획】 (단위 : ㎡) 구 분 기존건물 (`98.11.9일 승인) 년 년 년 계 계 1,656 1,656 공 장 1,656 공장설립 승인후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예정 1,656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할 것. 【생산공정도 해설】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원자재 입고 화장지 원지 및 포장용지,Box등을 입고 󰀻 작 업 준 비 인터홀다에 원지를 걸어 解紙 준비를 한다 󰀻 절 단 인터홀다에서 원지를 풀어 사양에 맞게 포개어진 화장지를 제품규격에 맞게 절단 󰀻 검사 및 포장 제품사양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후 포장 󰀻 출 하 납품처에 출하(LG정유 사은품 화장지) 【배출시설명세】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 류 배출량 인터홀다 (해지기) 3HP 2 인터홀다 (해지기) 2HP 2 절 단 기 1HP 3 포 장 기 0.5HP 3 압 축 기 5HP 2 콘베이어 1HP 2 【전력․용수등 사용계획】 용 수 (톤/일) 전 력 (㎾/일) 연 료 (톤/일) 상 수 도 지 하 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방카C유 가 스 기 타 - 2 (생활용수) 70 - - -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내역서】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농지전용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37 조․제42조․제45조) ◦신청지 소재지 : ◦전용신청 면적(㎡) ※피해방지계획서는 공 장설립승인후 건축허 가신청(건축허가를 의 제처리한 경우에는 착 공신고)전까지 제출하 여 확인을 받을 것 ※지적도․임야도등은 자체발급하여 확인할 것 구 분 계 전 답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진흥지역밖 계 ◦용도변경신청면적(㎡) 및 용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진흥지역밖 잡,전 6,208 장 6,208 계 잡,전 6,208 장 6,208 ◦신청농지명세(㎡) 지 번 지 목 지 적 신청면적 용도구역 988-2 잡 840 840 준농림 988-4 잡 4,080 4,080 준농림 988-11 전 1,288 1,288 계 6,208 6,208 준농림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6,208㎡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 없음 이하 의제처리내역 해당없음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허가․신고 협의번호 `96-6023 ⑤허가․신고 협의일자 96.12.27 97. 5. 2 ⑥ 용 도 변 경 신 청 내 역 농지소재지 농업진흥구역 용도구분 용도변경전 용도변경후 계(㎡) 답 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밖 6,208 840 5,368 6,208 840 5,368 계 6,208 840 5,368 6,208 840 5,368 용 도 (목 적) 창고부지 공장부지 사 유 물류창고 및 농수산물 유통창고 부지에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고자 함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대 표 󰄫 O O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당해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없 음 ⑦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군 면 리 화성 양감 용소 01 잡 840 지역밖 잡 840 장 840 02 잡 4,080 지역밖 잡 4,080 장 4,080 03 전 1,288 지역밖 전 1,288 장 1,288 사 업 계 획 서 (농지전용 용도변경) 20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주) 대표자 (인) 변 경 사 유 서 `96.12.27일 및 `97.5.2일 OO군 OO면 OO리 01,02,03번지에 OOO氏가 농수산물 및 물류창고 부지조성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창고를 준공 사용하였으나 경기악화 및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금번에 OO산업(주)(대표 )에서 위생용 OOO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이에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을신청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일반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소재지 좌 동 소유자 좌 동 대표자 안 기 주 업 종 농수산물유통보관, 물류창고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21093) 기준공장 면적율 - 15% 2. 토지조서 당 초 변 경 지 번 지목 지 적 신청면적 비고 지 번 지목 지 적 신청면적 비고 01 잡 840 840 01 장 840 840 02 잡 4,080 4,080 02 장 4,080 4,080 03 전 1,288 1,288 03 장 1,288 1,288 3. 건축조서 구 분 단 위 면 적 비 고 당 초 변 경 창 고 ㎡ 1,656 1,656 창고→공장 용도변경예정 □ 등 록 공 장 ■ 등록변경 신 청 서 □ 부분가동 처리기간 구비서류란 참조 신 청 인 회 사 명 (주) 【전 화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공 장 현 황 공장소재지 지 목 공장용지 용 도 지 역 국토이용관리법 준 농 림 종업원수 14명 도시계획법 - 생산품 (등록신청) 기능코팅제 토양경화제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24229)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24112) 687 196 - 변 경 내 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성명 공장용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전 한 국 산 업 안 중 헌 687 196 - 변경후 (주)한국산업 안 중 헌 687 196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대 표 󰄫 O O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등록변경신청시:1.등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자로부터 공장을 인수 한 자의 경우에는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 리 기 간 1.공장등록신청,부분가동신청 : 10일 2.공장등록변경신청 : 7일 수수료 없음 변 경 대 비 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업 체 명 O O 산 업 (주) O O 산 업 대 표 자 좌 동 업 종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료 인쇄잉 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24229)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24112) 좌 동 소 재 지 좌 동 부지면적(㎡) 687 좌 동 건축면적(㎡) 제조시설 : 196 부대시설 : - 계 : 196 좌 동 비 고

2014년 5월 9일 금요일

고정자산 총괄대장

고정자산 총괄대장 대장번호 : ① 관리 기관   ② 시설명 (구분)   ③ 사업별 (사업)   ④ 기능별 (종목)   ⑤ 자산단위 (품종)   ⑥ 분류 번호   ⑦ 년 월 일 ⑧ 관련대상 번 호 ⑨ 단 위 증 가 감 소 현 재 액 (16) 비 고 ⑩ 수 량 ⑪ 가 액 ⑫ 수 량 ⑬ 가 액 ⑭ 수 량 ⑮ 가 액                                                                                                                                                                                                                                                                     www.kangha.net